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에는 국내 주식 수익이 5,000만 원을 넘거나, 해외주식·펀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폐지 결정으로 국내 상장 주식 및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해외 주식은 여전히 250만 원 초과 시 22%의 세금(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이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
원래 2025년부터 과세 예정이던 가상자산소득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 되었죠.
유예된 세금은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준비 기간이 더 주어진 셈입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혼인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1회 한정)
-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 1명: 15만 → 25만 원
- 2명: 20만 → 30만 원
- 3명 이상: 인당 40만 원
- 출산 및 입양 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
이제는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이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이 생긴 만큼,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그 외 주요 세법 변경사항 요약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일부 적용 가능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 감면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0만 원 → 2,000만 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기한 2027년까지 연장, 고용 증가 시 최대 100% 감면
- 소규모 법인세율 상향: 특정 요건 충족 시 9% → 19%로 인상
💡 마무리: 절세 전략,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세금 변화 그 이상입니다.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죠. 투자자,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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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5 세법개정안 핵심 요약
② 금투세 폐지와 투자자 전략
③ 자녀·결혼세액공제 완전 정복
④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략
⑤ 주식 이월과세 & 부부 증여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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