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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절세 전략④] 주식 이월과세와 부부 증여 전략,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by cozydays8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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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토지, 건물 등에만 해당되던 조항이 확대된 것이죠.

이월과세란? 일정 자산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양도(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보유하던 기간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부부간 절세 ‘꼼수’ 차단

그동안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 바로 부부간 주식 증여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 명의로 매도하여 양도세 없이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죠.

이제는 이런 방식이 세법상 이월과세로 과세 대상이 되며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절세 구조

  • 증여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 이월과세 적용
  • 기준 취득가액: 증여자가 보유하던 당시의 매입가
  • 즉, 양도세 절세 불가 → 증여세 + 양도세 모두 발생할 수 있음

예시: 남편이 5천만 원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1억 원에 팔 경우 → 아내가 취득가액 5천만 원으로 간주되어 5천만 원에 대해 양도세 발생.

증여 후 1년 보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세 피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주가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주식을 세금 회피용으로 증여 후 1년 보유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가 커지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합법적'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세법에 맞춰 이제는 우회적 절세보다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 ISA 계좌: ETF,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가족 구성원 증여공제 한도: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장기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 전략

💬 마무리: 절세는 ‘기술’이 아닌 ‘전략’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공제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는 '기교'가 아니라 '준비된 전략'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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