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그게 뭐길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합의로 전면 폐지되며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죠.
기존 제도 아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 국내주식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초과
- 해외주식, 펀드, 채권 등 기타 금융소득이 250만 원 초과
하지만 폐지로 인해 국내 주식과 ETF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3가지
1. 국내 주식 투자: 세금 부담 '0'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사라졌습니다.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 없이 전액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수익 내도 세금은 없습니다.
2. 해외 주식은 여전히 과세
해외주식, 해외 ETF,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가 유지됩니다.
즉, 테슬라나 애플에 투자하는 경우는 여전히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3. ISA 계좌 활용 중요성 ↑
비과세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배당금, 예금이자 등의 수익을 ISA에 넣으면 15.4%의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ETF vs 해외 ETF, 뭐가 다를까?
국내 ETF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ETF는 미국 국세청과의 조세협정으로 인해 배당세 15% 원천징수도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절세 팁 💡: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TIGER 미국S&P500 ETF
금투세 폐지, 투자자 입장에서 요약하면?
- 국내 주식·ETF → 세금 없음, 적극 투자 가능
- 해외 주식·ETF → 250만 원 초과 수익엔 22% 과세
- ISA 적극 활용 → 배당 및 이자소득 절세 가능
- 배당소득세는 여전히 존재(15.4%) → 분산투자 고려
💬 마무리: 이제 세금 때문에 주식 팔 걱정은 끝!
2025년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호재입니다. 단, 해외 투자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철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2025 절세 시리즈 전체 보기
① 2025 세법개정안 핵심 요약
② 금투세 폐지와 투자자 전략
③ 자녀·결혼세액공제 완전 정복
④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략
⑤ 주식 이월과세 & 부부 증여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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