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린다?
6월 1일은 부동산 거래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일입니다.
이 날짜에 누구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한 해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이 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잔금일 조정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거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결정 원칙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명의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래일자보다 실제 이전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6월 7일에 지급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도 6월 1일
종부세 역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 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6월 1일 기준 주택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 계약을 했음에도 잔금일이 6월 2일이라면, 해당 해에는 여전히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잔금일 vs 등기일: 실제 납세 의무자는 누구?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중 빠른 날짜가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은 5월 30일에 받았지만 등기를 6월 3일에 한 경우, 실제 소유권은 5월 30일에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공시가격 기준 | 주택: 9억, 1주택: 12억 (공제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3년 기준) |
세율 | 0.5%~5.0% (보유 주택 수 기준 차등) |
과세표준 산정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시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시기와 방식도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합니다.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종부세 | 12월 1일 ~ 12월 15일 |
종부세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 사례로 보는 세금 부담의 현실
5월 30일 잔금 예정 → 6월 3일 지연 | 매도자가 6월 1일 기준 2주택자 |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박탈 | 수백만 원 추가 세금 발생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처럼 잔금일이 며칠 늦춰진 것만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박탈되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전략적 잔금일 조정으로 절세 가능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완료하면 해당 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도록 조정하면 추가 세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 5월 말 이전 |
매수자 | 6월 2일 이후 |
고가주택 거래 | 전문가 상담 필수 |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요약
과세기준일 파악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
잔금일/등기일 조정 | 둘 중 빠른 날짜가 기준, 절세 전략 핵심 |
1주택자 요건 유지 | 종부세 공제 및 세액공제 조건 충족 필요 |
전문가 상담 및 검토 | 계약서 작성 전 세무 전문가와 일정 조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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