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
최근 원룸과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며,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예방 방법, 보증 가입 조건 및 최신 제도 변화까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원룸·다가구 전세사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전세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며, 특히 소형 주택에서 집중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공인중개사 사칭', '깡통전세', '명의 도용', '이중계약' 등입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공인중개사처럼 위장하거나,
세입자에게만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 대면 계약이 어렵다"는 핑계도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 예방에 왜 중요한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주요 보증 대상이며,
사기를 당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증료율, 어떻게 적용되나?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율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기존 0.1150.154%에서 0.0970.211%로 변경되며,
전세가율에 따라 보증료가 최대 20% 인하 또는 37% 인상되는 차등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보증료 계산 예시입니다:
8,000만 원 | 아파트 | 2년 | 약 15,000원 | 약 18만 4천 원 |
2억 원 이상 | 다가구주택 | 2년 | 약 48,000원 | 약 58만 4천 원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까다롭지만 필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HUG 보증보험은 아래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직접 방문 |
모바일 플랫폼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앱 이용 |
전용 앱 | 공사 안심전세App 사용 |
보증료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보증료는 대상자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등)에게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사회배려계층 | 최대 60% |
전자계약·비대면 보증 | 최대 10% |
비대면 가입 시 | 3% 추가 할인 |
가입 한도 및 담보인정비율, 더 엄격해진다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인해, HUG는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까지 하향 검토 중입니다.
또한 빌라의 경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하만 가입 가능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SGI 전세대출자도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HUG는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의 위험성이 급증합니다.
전세가격 적정성 | 서울시 전세상담센터 등에서 시세 확인 |
전세가율 | 전세가/매매가 80% 초과 시 주의 |
등기부등본 | 권리 제한, 근저당 확인 필수 |
건축물대장 | 무허가 여부 및 주택용도 확인 |
임대인 정보 | 체납 세금, 신분확인, 위임장 확인 |
공인중개사 | 자격 유무 및 등록 여부 확인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jeonse.kgeop.go.kr |
문의전화 | 1600-9640 |
신고 방법 | 기망행위 정황 서술 및 전자서류 등록 |
안전한 전세, 체크리스트와 보증보험이 답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특히 취약하므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되는 보증 조건과 요율 개편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HUG 보증보험 정보가 여러분의 전세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건축물대장 위조 전세사기, 피해 막는 실전 예방법 (1) | 2025.05.10 |
---|---|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세입자의 법적 대응 방법 (1) | 2025.05.09 |
임대차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가능할까? 인터넷 신청의 모든 것 (0) | 2025.05.09 |
6월 1일 잔금일이 중요한 이유! 종부세·재산세 핵심 포인트 (0) | 2025.05.08 |
전등·화장실 수리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 (0) | 2025.05.08 |